*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합니다
1. 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2. 2022년 사업 개요
가. 사업규모: 65명(새일인턴: 62명/ 결혼여성인턴: 3명)
나.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다.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라. 인턴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