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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명희 글쓴날 2024.06.10 조회 294

2024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모집공고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10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사업기간: 2024년 하반기 중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

 

 

 

사업 대상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2024. 6. 10.() ~ 6. 28.() 18:0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wjsaeil@daum.net), 첨부파일(제출서류) 확인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원대로 38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25번 창구)

- 문의사항: 033) 748-3131

 

 

 

제출서류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비교견적서) 1.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 *해당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사본) 1. *해당 시

[고명희]님 이2024-06-10 오전 9:30:46에 남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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