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 2022-2133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보조 인력 채용 공고 원주시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원 주 시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 용 분 야 | 인원 | 업 무 내 용 | 자 격 요 건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보조인력 | 4명 | ∘접수 서류 취합 및 신청 내역 정리 ∘지급 결정 통보 업무 보조 ∘읍면동 신청·접수 지원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 9. 1.∼12. 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 여: 당해 연도 최저시급/시간(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근무시간: 10시∼16시(주5일, 1일 5시간, 휴게시간 12~13시) - 근 무 지: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7개 동* 순환 근무 *단구동, 무실동, 단계동, 반곡관설동, 태장2동, 명륜2동, 개운동 *근무 장소는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유동적 - 기 타: 그 외의 근무조건은「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로,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자 - 일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을 포함 각종 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제14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신체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나. 우대조건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4.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 공고문의 자격 기준, 우선 선발 및 참여 제한 사항 등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 선정 나. 면접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장소 개별 통보 - 시에서 별도 정한 선발기준에 따름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7.20.(수) ~8.3.(수) | ’22.7.20.(수) ~8.3.(수) | ’22.8.8.(월) | ’22.8.18.(목) | ’22.8.2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2. 7. 20.(수)∼8. 3.(수), 09:00∼18:00 ※ 평일 09:00~18:00 근무시간에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전자팩스 접수 불가) ※ 원주시청 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wonju.go.kr)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누락,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장소: 원주시청 2층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033-737-2306)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부착)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라.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1부 [붙임 4] 마.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일 및 변동사유 포함,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사. 컴퓨터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 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당초 합격자의 중도 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 행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033-737-2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실]님 이2022-07-19 오후 4:50:38에 남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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