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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유경 글쓴날 2023.01.13 조회 1258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합니다

        1. 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2. 2023년 사업 개요

         가. 사업규모: 58명

         나. 추진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다.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라. 인턴기간: 3개월

         마.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바. 근무조건

             ①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760,460원)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10,340원)

             ② 시간제 인턴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20~30시간 미만

          사. 지원금 지급 방식

             ① (인턴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

             ②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

             ③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심유경]님 이2023-01-13 오후 2:03:13에 남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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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인턴 참가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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